뉴스투데이윤수한

경찰 수사력 의구심‥"역량 강화·인력 재배치"

입력 | 2022-05-05 06:43   수정 | 2022-05-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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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은 당장 늘어난 수사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늦어지는 사건 처리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쫓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7천7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까지, 모두 검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사건들이었지만 이제 넉달 뒤면 이같은 공직자 범죄와 대형 참사도 경찰 몫이 됩니다.

당장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64.2일.

이전보다 8일 이상 늦어졌습니다.

검찰이 맡았던 사건들 마저 넘어오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수사를 맡는 경찰관은 3만4천여 명으로 전체 경찰의 20% 수준인데, 일선에선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승형/경찰 출신 변호사]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가 좀 어렵고 복잡한 수사들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볼 땐 큰 변화가 아니지만 업무의 부담 같은 것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분리′ 법안이 시행돼도 실무상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찰이 6대 중요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99%를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작년 기준,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접 수사했던 사건 가운데 실제 재판에 넘긴 건 0.14% 뿐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끝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 입장에선 오히려 처리 기간이 엿새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권을 뺏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헌법은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 개정안이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일까지 수사기법 개발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