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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력 | 2022-05-05 06:48   수정 | 2022-05-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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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루 앞당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인 경우 최고 45%인 기본 세율에다 2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30%포인트를 중과하죠.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집을 2년 이상 보유했고, 이번 달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마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겁니다.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