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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김건희 허위경력" 판단에도 국민대 '불복' 대응
입력 | 2022-05-05 07:15 수정 | 2022-05-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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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을 교육부가 올초 적발했었는데요.
국민대가 최근,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겸임교수 지원 당시 일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면접도 건너뛰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임용 심사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라고 국민대에 통보했습니다.
학교 규정대로라면,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해야합니다.
김 씨의 ′교수 경력′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국민대가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허위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물론, 이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불복한 겁니다.
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몇 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가는데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국민대는 지난달 MBC가 김건희 씨의 교수 임용 취소 여부를 확인하자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대 관계자(지난달 22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로 김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학교 측의 최종 결정은 또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민대는 또 석 달 넘는 기간 동안 재조사를 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