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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언어치료사가 장애아동 학대 정황‥수사 착수
입력 | 2022-05-10 07:29 수정 | 2022-05-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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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공공 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 장애인복지관의 언어치료 교실.
한 아이의 양 팔을 꽉 붙들고 있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세게 밀치고 아이가 놀란 듯 움찔합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서 있는 아이의 등쪽을 손으로 세게 내리칩니다.
아이가 물고 있던 막대 사탕을 자기 입에 넣었다가 다시 아이의 입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엄마는 발달지연이 있는 6살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며 울자, CCTV를 확인했다가 이런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혼내는 거랑 ′때찌′ 하는 건 다른 건데 때찌 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선생님이 때찌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자폐장애가 있는, 또 다른 11살 아이의 치료 시간.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몸으로 누르고 있던 교사가, 일어나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문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화가 나면 꼬집는 습관이 있던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공격성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 엄마]
″저희는 그게 약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하고 약을 또 다른 약으로 바꾸고 용량을 좀 높여보기도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반성한다면서도 등을 때린 것 외에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언어치료 교사]
″등짝 친 부분은 계속 제가 반성하고 어머님한테도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일이) 터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복지관 측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한 행위″라며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역시 ′한 차례 등을 때리는 등′이라고만 적어 사태를 축소하려 한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은 해당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