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덕영

1인당 최고 1천만 원‥온전한 손실보상 맞나

입력 | 2022-05-13 06:06   수정 | 2022-05-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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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전의 손실까지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고 1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54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31조 원은 이미 손실보상과 각종 지원금으로 지급이 됐으니까, 남은 건 23조 원.

그래서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23조 원입니다.

정부는 이 돈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에 따른 보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소급 보상 성격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여행, 공연, 전시까지 포함해 370만 개.

금액은 1인당 6백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 규모가 54조 원이라는 정부 주장부터 반박했습니다.

[김기홍/PC방 사장·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원장]
″임대료랑 인건비만 해도 저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만 보더라도 54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천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 28일)]
″1천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 출범 직후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1천만 원 지원금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