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양관희
연식 넘겼다고 "돈 더 내라"‥울며 겨자 먹기?
입력 | 2022-05-16 06:38 수정 | 2022-05-16 06:4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에 요즘 새 차를 계약해도 몇 달 혹은 해를 넘길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차량 제조사들이 이미 계약한 차 연식이 바뀌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옵션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에 사는 노 모 씨는 지난해 12월 2021년식 현대자동차 GV70 차량를 계약했습니다.
4개월 뒤면 차량이 나온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그러다 지난 4일, 대리점에서 차량 연식이 바뀌어서 113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계약했던 색상도 아니었고, 원하지도 않는 옵션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노 모 씨/GV70 계약자]
″값이 올랐으면 미리 소비자에게 통보를 했어야 해요. 오른 금액이 113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반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제가 원하는 사양도 아니고‥″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차량 제작이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 값이 올랐다는 건데, 대부분 제조사가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안팎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짱영업 할수 있는 건 공정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자동차 매매약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가격·옵션 변동의 내용만 통지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그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공정위 표준약관이거든요. 연식 변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소비자단체는 신차 출고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공정위가 서둘러 매매약관을 개정하고 기업들에게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