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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n번방' 구매자 340명‥감옥 간 사람은 '0'
입력 | 2022-05-25 06:39 수정 | 2022-05-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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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영상물의 거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MBC가 340명의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글을 본 뒤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내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무려 2천 590개나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이 성착취물 구매자에게 법원은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SNS 광고를 보고 35만원을 송금해 성착취물 50개를 산 또 다른 구매자.
1심 법원의 처벌은 벌금 5백만원이었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텔레그램′과 ′착취′.
두 단어를 입력해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의 직접 참가자들, 또는 텔레그램으로 퍼진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사거나 전송받은 이들의 판결문을 추렸습니다.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들은 빼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자 340명이 남았습니다.
340명 가운데 집행유예는 271명, 전체의 80%였습니다.
벌금형은 62명으로 18%, 죄질이 약하다며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7명이었습니다.
340명 중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걸 알았다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최근 더 강화됐고요.
그런데도 법원은 집행을 미루거나 벌금형으로 340명 전원을 선처한 겁니다.
선처를 내린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판사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거론한 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 311건이나 됐습니다.
또 ′반성하고 있다′가 293건.
즉, 판사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췄던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며 선처한 판결도 33건, 10건 중 한 건이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