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차주혁

"깎인 임금 받을 수 있나요?"‥문의 전화 빗발

입력 | 2022-05-27 06:08   수정 | 2022-05-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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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 판결 직후 어제 기업들의 인사팀엔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비슷한 소송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4~50대 직장인들은 환영했습니다.

[50대 직장인]
″그동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확실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좋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인사팀들마다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기존에 받았던 것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2016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기업들은 나이 많은 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임금만 깎고, 신규 채용은 늘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홍보본부장]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중단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은 임금 피크제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종선/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아무래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임금피크제는 대기업일수록,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도입했습니다.

전체 기업으로 보면 도입 비율이 22%에 불과하지만, 300명 이상 중견 기업은 52%, 1천명 이상 대기업은 62%나 도입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