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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깎아 '밥상 물가'부터 잡는다

입력 | 2022-05-31 06:10   수정 | 2022-05-3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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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밀과 대두유, 돼지고기 등의 수입 관세를 올해까지 없애 밥상 물가부터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생안정 대책은 장바구니 물가에 집중됐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기본 원료의 가격이 작년보다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입원가부터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밀과 밀가루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의 수입 관세는 올해 말까지 면제, 최대 25%까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 역시 5만 톤에 대해선 연말까지 0%입니다.

최근 금겹살이라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량만큼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축 사료로 쓰이는 채소도 무관세 할당 물량을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30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치, 된장, 고추장과 데친 채소 등 가공식품의 10% 부가가치세, 작년에 비해 50% 이상 급등한 커피 원두 역시 수입때 붙는 부가가치세 모두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인 만큼 물가 억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 자체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수입 할당 관세만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세를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600억원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