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준

'1주택 보유세' 깎는다‥"작년 공시가로 계산"

입력 | 2022-05-31 06:13   수정 | 2022-05-3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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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민생안정 대책에는 부동산 보유세 관련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깎아주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매년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땐 그 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세 부담도 늘어나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은 올해 보유세 계산에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걸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섭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6억원 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8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8만원 줄고 공시지가 10억 5천만 원인 아파트 재산세 역시 256만원에서 205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율인하 특례까지 적용돼 2020년보다 덜 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왜 2020년 (세)부담으로 설정했느냐고 물으시면 종부세 부담이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이전 단계가 2020년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원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 반영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 90%를 시작으로 해마다 5%씩 늘어, 계획대로라면 올해 100% 반영될 차례였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년 전 수준이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6억 원 대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3백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약 40만원 줄게 됩니다.

정부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줄이겠다던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실화 비율 목표였던 90%를 80%로 낮추고 목표 시점 역시 2030년보다 더 뒤로 미루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 비율은 약 71% 수준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