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배주환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최대 1천만 원 수령"

입력 | 2022-05-31 06:14   수정 | 2022-05-31 06: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그제 국회 추경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371만명에게 23조원이 지급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 19 이후 운영하던 카페의 매출이 반토막 났던 이금순 씨.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뒤 3시간 만에 6백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금순]
″(이걸로) 임대료를 두 달은 낼 수 있어서 그게 일단은 다행인 거예요. 임대료를 못 내면 안 된다는 부담이 굉장히 커서…″

지급 대상은 모두 371만 개 업체로, 말하자면 기존 방역지원금 개념입니다.

2019년 이후 매출액이 떨어진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그동안 지원금을 못 받았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등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동안 피해가 컸던 여행업 등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과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한은 7월 29일까지로,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 업체 348만 개를 미리 선별한 터라, 빠르면 신청 2시간 만에 입금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 확인이 필요한 나머지 23만 곳은 다음달 13일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