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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노동계 "면죄부"
입력 | 2022-06-28 06:42 수정 | 2022-06-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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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이 위반업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해 일부 업체들이 구속을 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업체인 두성산업과,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엔티에서 노동자 29명이 잇따라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급성 독성 간 질환 노동자]
″편두통도 나고 구역질도 계속 나고 얼굴과 몸 전체가 노래져서‥″
두 업체 모두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4개월 여만에 이들 업체의 대표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두성산업 대표는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첫 기소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흥알엔티의 경우 배기장치를 잘못 관리한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승형/창원지검 형사4부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불기소함으로써‥″
이들 업체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공급한 유성케미칼 대표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해 해당 업체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구속을 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검찰이) 사실상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어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상태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민주노총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공식 항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