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21일 만기부터 고가 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

입력 | 2022-06-28 06:58   수정 | 2022-06-28 06:5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번 달 21일 이후 전세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는 집값이 9억 원을 넘어도 전세대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중간에 집값이 올라 9억 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21일, 정부는 집값이 올라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올 3분기부터 시행할 거라고 했는데,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2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