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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시작

입력 | 2022-07-04 06:51   수정 | 2022-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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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할 수 없을 때 최소한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 리포트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6개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그리고 경북 포항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해당 되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천960 원을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기기간이 사흘에서 14일로 설정돼 대기기간이 14일인 경우 일을 못한지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건 의미있지만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길고, 보장수준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