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반성문' 써도 선처 안 한다‥처벌 기준 강화

입력 | 2022-07-07 07:32   수정 | 2022-07-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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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판결 기준을 정비해온 법원이 이번에는 범죄자들이 반성하는 티만 낸다고 선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들리던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도 바꿔나가는 등 처벌 기준은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원수 9만명이 넘는 한 성범죄 전문 카페.

반성문을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지 요령이 공유됩니다.

3만원만 내면 최대 10만개까지 반성문을 보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성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보니, 반성하는 티를 내는 방법들이 널리 퍼진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반성문과 기부금만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 엄격히 심사하라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불법촬영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범죄는, ′초범′이라고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준을 마련했다는 건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사정을 반영하는 기준일 수 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있어요.″

선처 기준은 엄격히 하는 동시에, 처벌의 잣대는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해 부끄러워하는 듯 들리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잘못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군대나 체육계, 가족 등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폭력 처벌도 강화하면서, 친족 성폭력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법정에서 적용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