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광연

굶어 죽은 6살 아이‥"방치 더 길었다"

입력 | 2022-07-08 06:21   수정 | 2022-07-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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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4월 아산에서 6살 아이가 보름 넘게 방치돼 굶어 죽은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 방치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즈음 아이와 함께 살았다는 남성을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초, 충남 아산에서 6살 아들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검거됐습니다.

당시 아이는 보름 넘게 집 안에 방치됐다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훨씬 전부터 먹지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 지난 해 10월부터 한 남성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거처를 옮겼다가 한 달여 만인 3월 16일 집을 찾았는데, 그날 친모는 집을 나갔습니다.

당초 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집을 비웠다고 알려진 3월 말쯤보다 집을 나간 시점이 열흘 이상 앞섭니다.

[전 동거인]
″OO(친모)도 거실에 있다가 내가 뭐라고 했다고 성질 나가지고 제 남자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하지만 남성 역시 외박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로 거실에 있으면서, 몸이 불편해 방에 있는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뒤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전 동거인]
″(친모에게) 문자 메시지는 했지.″
(뭐라고요?)
″′나 간다, 아기 잘 봐라.′ 그렇게 했나 ′나 간다′고만 했나 모르겠네.″

친모는 남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방임 방조와 학대 혐의로 친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