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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전 정권 기관장 또 사퇴‥반복되는 '진통', 왜?
입력 | 2022-07-08 06:41 수정 | 2022-07-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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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홍장표 KDI 원장에 이어, 황덕순 노동연구원 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임기는 1년 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황 원장은 새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정책에 대해 ″과거 실패했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규제개혁 구호 아래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장으로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연구원 연구 성과가 곡해될 수 있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지냈습니다.
사퇴 압박이 있었냐는 MBC의 질문에 대해 ″홍장표 원장처럼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국책연구원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1999년 국회가 만든 <정부출연기관법>
연구와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돼있습니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슷합니다.
2007년 만든 <공공기관법>
정부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역시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법은 대놓고 무시되거나, 또는 은밀하게 무시돼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19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당시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법 취지를 무시한 공개적인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6월 30일)]
″KDI의 원장을 전혀 경제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아예 국책연구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에 맞추자는, 웃지 못할 법안까지 나란히 제출해놨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