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검수완박 위헌" 청구인이 검-경 협의회 참여?

입력 | 2022-07-08 06:43   수정 | 2022-07-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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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소송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검사가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검-경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송에는 검사 5명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한 장관은 ′적격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달 27일)]
″법무장관 외 일선 검사들이 (청구인에) 들어간 것은 청구인 적격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이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송 청구인에 포함된 춘천지검 윤원기 검사를 두고 새로운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검사가,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기구인 ′검-경 협의회′에 법무부 측 위원으로 참여한 게 확인된 겁니다.

위헌 소송에 참여할 정도로 법안에 반대하는 검사가, 그 법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뿐 아니라, 2년 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법무부와 검사가 주도하는 검-경 협의회.

경찰에선 협의회 논의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검사의 권한 확대′로 흘러갈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종상/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
″협의체가 객관성 있게 구성이 되고 운영도 공정하게 돼야 한다는 것은 누차 저희가 서면으로도 말씀드렸고 구두로도 말씀드렸으니까‥″

검-경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3명씩 참여하지만 법무부도 2명이 참여해, 위원 구성에서도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윤원기 검사는 법무부 측 위원으로서 회의를 운영할 뿐이고, 안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