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진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서명‥대법원 맹비난

입력 | 2022-07-09 07:09   수정 | 2022-07-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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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열 살 소녀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냐며, 극단주의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맞서는 조치를 담은 행정 명령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대국민 연설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끔직하고 극단적″이라며 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오하이오주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한 열 살 소녀를 예로 들며, 이 소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강간 당해 임신 6주인 열 살 소녀가 낙태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열 살 소녀가요. 그 작은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그러면서 낙태권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대법원의 결정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동성 결혼과 피임에도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서명한 행정 명령에는 연방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임신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처벌받지 않도록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별로 법을 통해 낙태를 금지시키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