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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압수수색‥'검사 감싸기' 밝히나
입력 | 2022-07-12 06:14 수정 | 2022-07-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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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검사가 서류를 통째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봐주고 넘어갔다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윤모 전 검사가 맡았던 한 사건의 수사 기록, 또 윤 전 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건 고소장을 잃어버렸던 윤 전 검사는, 고소장을 통째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금융권 고위인사 자녀인 윤 전 검사를 두고, 검찰이 제 식구, 특히 ′귀족 검사′를 감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9년 임은정 검사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무려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공수처가, 이번에는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수사의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당시 윤 전 검사는 검찰 공문서인 표지, 첨부된 사문서인 고소장 전체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조 3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윤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가짜 표지를 만든 공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공수처는 가짜 고소장을 만든,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는 ″이미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를 먼저 조사한 뒤, 당시 감찰과 사건처리는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시 감찰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개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12월까지여서, 공수처 수사도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