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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파탄 책임자도 이혼 가능"‥'유책주의' 예외 인정?
입력 | 2022-07-14 07:22 수정 | 2022-07-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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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는,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요구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죠.
그런데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 역시 결혼을 유지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아내와의 오랜 불화 끝에 6살 난 딸을 남겨두고 집을 나온 한 남편.
이혼 소송을 냈지만,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버린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더 크고,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유책주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민법의 원칙입니다.
부부는 이 소송 뒤에도 계속 따로 지냈습니다.
아내는 ″딸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며 아파트 열쇠까지 바꿔버렸습니다.
3년 뒤 남편은 다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첫번째 판결을 다시 꺼내,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에도 딸 양육비를 주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말 뿐 아니라 행동까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부부상담에 응하지 않는 등 관계회복의 노력이 없는 경우, 어느 한쪽 책임을 묻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장기간 별거한 경우, ′유책주의′의 예외로, 이혼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들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신이나 자녀의 생계 등 경제적 우려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