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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전자발찌 차고 재범, 조치 미흡"‥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 2022-07-15 06:45 수정 | 2022-07-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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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년 전 서울의 한 주택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주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2주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 한 가정집에서 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서진환.
다른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불과 13일 전 서울 중랑구 가정집에서도 또 다른 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전 범행 당시 주변을 오간 전자발찌 부착자는 서진환이 유일했지만 경찰은 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한 달에 세 번 이상 서진환을 만나 면담해야 하지만, 한 달 넘게 서진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은 이들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끝내 두번째 범행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직무 수행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 2심은 ″경찰과 관찰관 조치가 미흡했다″면서도 ″국가가 배상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 발찌 부착자가 1차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는데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원을 확보해서 수사 대상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호관찰관 역시 ″서진환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고 반사회적이란 걸 알면서도, 대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