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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학폭·가족 갈등·입시 실패로 시작된 '은둔'‥관심·격려가 절실했다

입력 | 2022-07-18 06:37   수정 | 2022-07-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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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고립감을 느끼는 이른바 ′은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학교 폭력이나 가족간 갈등, 입시 실패, 해고 등 청년이 고립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특히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물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공의창과 서던포스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리적 고립을 경험했다는 여성은 53.1%로 남성보다 6%포인트 높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코로나19가 고립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특히 20대 초반의 여성의 경우는 85.5%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 사회와 같은 사회구조적 영향을 고립의 원인으로 꼽은 사람이 76%를 차지했는데, 고립 해결을 위해서 가족과 친구의 관심과 격려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도맡은 청소년 부모들이 불합리한 자격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월 252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청소년부모는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도 부모 등의 도움을 받으며 가계를 꾸려가는 청소년 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도 진행해 내년 본사업 시작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천억 원으로 7년 사이에 60배 가량 급성장했는데요, 정작 작가들은 불법 유통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웹소설의 텍스트 파일이나 스캔 파일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겉보기에는 여행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지만 들어가 보면 정식 출판된 웹소설의 스캔파일이 버젓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사이트들은 파일을 직접 올리기보다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거나 불법 텍스트 파일이 있는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는데요, 적발된다고 해도 배상액이 적어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인하대학교 학생 사망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망자인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신상을 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묻거나 SNS 주소를 문의하는 글들도 여러 건 올라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들에는 ″그러게 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느냐″며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는 댓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의 언론 보도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여대생′, ′나체′와 같은 단어를 포함해 제목을 붙이거나 사건 현장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세계일보입니다.

지난해 시멘트공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1700여 건이나 되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행정처분이 전무한 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때문인데요, 시멘트공장 소성시설의 경우 가동 개시, 그리고 재가동 이후 8시간, 가동중지 이후 2시간 동안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특례에서 초과 사례가 3회 연속 이상 기록되거나 일주일에 8회 이상 확인될 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 64%는 실제 초과로 판단됐는데도 이 특례의 적용을 받아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