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부정석

안전모 없이 두 명이 1대에‥달려오던 차에 '쾅'

입력 | 2022-07-28 06:46   수정 | 2022-07-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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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 2명이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10대들은 공중에서 두 바퀴나 돌고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

사거리에 멈춘 차량 앞으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지나갑니다.

2명이 한 대에 함께 탔는데, 2명 모두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옆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들은 충격에 공중에서 두 바퀴나 돈 뒤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가로수 쪽에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를 받고 가는데 안보이니까…″

고등학생인 10대 청소년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차량 속력이 시속 50km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사고 차량에 EDR(사고기록장치)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과속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 착용 등 전동 킥보드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이같은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전국 1,735건으로 5년 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19명이 숨지고 1천 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