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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이준석 '무고' 고발"‥'성상납 수사' 난항
입력 | 2022-07-29 06:35 수정 | 2022-07-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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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3번째 접견 조사를 했습니다.
◀ 앵커 ▶
김 전 대표의 새 법률 대리인이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는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3번째로 접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 김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 강신업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팬클럽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도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주장한 2013년 8월 성상납 정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신업/김성진 씨 법률대리인]
″(김성진 씨의) 진술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이뤄질 때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2013년 사건의 경우는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까지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른 쟁점은 증거위조 교사 의혹.
이 대표가 핵심 측근을 김 전 대표 측에 보내 투자를 약속하고 성상납이 없었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상납, 청탁 의혹은 물론 당원권 정지의 이유가 됐던 증거위조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수사팀은 증거위조 교사 혐의의 경우도 대법원 판례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