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신영

"전세 압류 풀려면 3천만 원"‥피해 속출

입력 | 2022-07-29 07:27   수정 | 2022-07-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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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빌라 수백 채를 이용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3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전 서울 신림동에 2억6천만 원짜리 전세 빌라를 구한 이모 씨.

올해 2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 봤더니, 입주한 바로 다음날 집주인이 한 부동산 임대회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세무서 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새 집 주인은 압류를 풀려면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이OO/세입자]
″압류 풀 거랑, 소득세·양도세 낼 거랑 그리고 나도 남겨 먹어야 되고,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집주인은 누구일까?

서울에 171채, 인천 207채, 경기도에 83채.

수도권에만 461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도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OO주택 대표]
″어떻게 세입자 피해가 덜 가게 할까 하면서 기를 쓰고 뛰어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당신이 내 생각을 알면 뭐 하려고?

대출받아 보증금 1억 원에 오피스텔을 구한 20대 직장인.

그런데 전세계약한 바로 그날 집 주인이 바뀌었고, 역시 세무서 압류가 걸렸습니다.

집주인 권모 씨는 서울 303채, 인천 641채, 경기 331채.

수도권에 1,275채를 갖고 있습니다.

수법은 비슷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박OO/세입자(실제 메시지 대화 내용)]
″5월 실거래가가 7,700만 원인데 말이 됩니까? 1억 2천에 올리라고만 말하지만 말고 어디 말을 한번 해보세요. ″
[권OO/집주인(실제 메시지 대화 내용)]
″그냥 내놓아주세요.″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

이런 일을 당하면, 전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