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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문대성 학위는 취소 됐는데‥판단기준 따져보니
입력 | 2022-08-03 06:43 수정 | 2022-08-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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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대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논란이 될 만한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물론 당시 기준으로 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무단 인용′은 표절로 판단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국민대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대 내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 논문은 물론 언론 보도와 사업계획서까지 베낀 정황이 확인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다른 학술지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산업 현황을 설명하는 문단에선 언론 기사의 문장을 인용 없이 똑같이 옮겼고, 1년 전 자신이 발표했던 학술지의 문단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 용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건 인정되지만 그런 문장 대부분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고, 연구 핵심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한글 ′유지′를 영문으로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된 논문을 비롯한 학술 논문들에서도 유사한 베끼기와 짜깁기가 확인됐지만 국민대는 역시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이 작성된 2007년 당시엔 연구윤리 시스템과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결론은 현재 기준은 물론 당시의 국민대 기준에 비춰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교육부 훈령을 보면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저작물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절′입니다.
2007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도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작성 이전에 마련된 조항입니다.
지난 2007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문대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논문 표절과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대 교수]
″그 당시에도 분명히 모든 규정이 있었고 거기에 의거해서 논문을 썼을 겁니다. 이건 오히려 그 당시에 논문 썼던 분들에 대한 모욕이죠.″
이같은 ′이중잣대′ 논란에 더해, 베꼈다 해도 연구내용의 핵심 부분이 아니면 괜찮다는 국민대의 결론도 황당하다고 학계에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대가 미리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