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멀쩡한 폐 자른 '명의'‥결국 법정 다툼으로

입력 | 2022-08-09 07:35   수정 | 2022-08-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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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년 전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최고 명의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부위를 잘못 잘랐다며, 폐를 추가로 더 잘라야 했고 결국 한쪽 폐 전체를 잃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얘기를 나누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걸으면 숨이 많이 차서 마스크를‥ 잠시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4년 전, 이 여성의 왼쪽 폐에서 2센티미터짜리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 1기였고, 폐암 수술의 명의라는 삼성서울병원 조모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경과를 확인하려고 CT를 찍자마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암이 남아 있다. 아예 입원까지 준비를 해서 와라. 급하다.′″

알고보니 종양이 있는 왼쪽 폐 아래쪽이 아니라, 멀쩡한 윗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뒤늦게 원래 종양부위를 다시 잘라내니, 왼쪽 폐 전체가 사라졌고, 지금은 남은 오른쪽 폐로만 숨을 쉽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숨막히게 한 건, 사라진 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직접적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 전혀 없었고… ′나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옆방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명의라던 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조모 전 교수/당시 집도의]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법무실하고 얘기해서 사과도 하고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당시 원무과 직원은, 조 교수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원무과 직원 (2018년 당시 녹음)]
″의사 자체가, 성격 자체가 잘못한 걸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결국 긴 법정 다툼에 나선 피해자.

법원이 제시한 합의금 7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를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정년퇴직한 조 교수 개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