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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국세청·금융권도 특별 대책 실시

입력 | 2022-08-11 06:51   수정 | 2022-08-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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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22년8월8일 방송)]
″주방 안까지 빗물이 떨어져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9개월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개인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긴급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 계열사도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는데요.

지역 행정관청에 재해 피해가 확인된 대상자는 3개월 내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도 보험료 납입 유예와 피해 고객이 신청한 보험금을 50%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