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스토킹도 전자발찌‥"최장 10년·접근도 금지"

입력 | 2022-08-18 06:20   수정 | 2022-08-18 06: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스토킹은 감금, 폭행은 물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늦은 밤 집 주변을 서성이며 보내온 메시지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까지 들어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MBC가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 판결 131건을 분석한 결과, 73%가 스토킹이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성폭력·유괴로 한정돼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판사 판단에 따라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처벌이 모두 끝난 뒤 조치다보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재판까지 다 마무리가 되려면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어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작년 10월 한달 13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는, 올해 3월 무려 2천 3백여건까지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