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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보료 개편‥지역가입자 65% 보험료 내려

입력 | 2022-09-01 06:22   수정 | 2022-09-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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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 65%에 해당하는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일부의 보험료는 늘어나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그제(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 9월부터 바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단계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자와 은퇴자 등이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이나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가 줄어든단 겁니다.

구체적으론 지역가입자 65%인 561만 세대가 월평균 3만 6천 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가입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급 외 수입이 2천만 원을 넘는 2%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단 겁니다.

이런 직장가입자 45만명은 월 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또 1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18만 세대도 앞으론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가입자 간 다른 부과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이번달 26일부터 고지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