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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저항했더니 "쌍방 폭행"‥스토킹범 '적반하장'
입력 | 2022-09-22 06:42 수정 | 2022-09-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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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결박한 채 5시간 가까이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은 반려견의 배설물까지 먹이려다, 여성에게 손가락을 물리자,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인천에서, 이별 통보를 해온 여성을 감금한 채 온몸을 묶고 주먹과 발로 구타한 20대 남성 최모 씨.
여성에게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고 얼굴에 테이프를 붙인 뒤 생수를 붓는 등 엽기적이고 가혹한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이렇게 맞다가 진짜 죽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걔는 때려서 여기에 다 멍이 든 거예요.″
그런데 최 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로 배설물을 먹이려다 손가락을 물린 걸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 씨는 ′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과장된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재판부에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던 가해자 최 씨는 사건 두 달여 뒤인 6월 말부터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일방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SNS로 전화를 걸어오고, 받지 않자 ′밑에 있겠다′하더니 2~3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다 18분 뒤에야 ′돌아간다′고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최 씨의 행위는 분명한 스토킹이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최 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 씨를 한 달 간 유치장에 구금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