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형

경찰 3번 출동에도‥남편에게 맞아 의식불명

입력 | 2022-09-22 07:32   수정 | 2022-09-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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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내를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한때 철수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

오전 11시 23분, 이 주택에서 한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는 약 20초 정도였는데 부부싸움으로 추정되는 언성만 들렸습니다.

경찰은 최고 대응 단계의 바로 아래인 ′코드원′을 발령했고,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대응에 나선 건 같은 날 새벽 0시 43분에도 이 집에서 가정폭력이 신고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 경찰은 부인을 병원으로 옮기고 남편에게는 ′분리 조치′를 내린 뒤 9시쯤 부인의 상태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두 시간쯤 지나 또다시 112 신고가 걸려온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의 집에 인기척이 없고 주변 수색에서도 성과가 없자 3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인근 주민]
″엄청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경 찰차가 조금 있으니까 두 대가 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건 없는 것처럼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나 부인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여전히 집 안으로 측정되자 경찰은 12시 20분 다시 현장에 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경찰이 집 문을 두들기자, 남성은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남성은 그대로 달아나 약 2시간 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여성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도 중태입니다.

경찰은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