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욱

신뢰 잃은 '환경영향평가' 도리어 완화?

입력 | 2022-10-11 07:36   수정 | 2022-10-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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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환경영향평가 업체 중 한 곳이 전국 99곳의 개발사업에서 엉터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평가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 사이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인 이 지역에 부산시는 대저대교라는 새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중록/′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
″멸종위기종 큰고니들의 핵심 서식지로 이용되는 지역입니다. (다리가 놓이면) 큰고니가 서식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를 맡았던 업체는 현장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다리가 놓일 예정지인 이곳에 큰고니도 많이 서식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대저대교 뿐이 아니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문제가 된 조사 업체를 수사 의뢰한 결과 부산 경남 일대에서만 88건, 전국적으로는 99건에 달하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파악됐습니다.

이 업체 뿐일까?

수십년 된 삼나무를 1천그루 넘게 베어내 논란이 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이곳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였습니다.

[김순애/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종들이 전혀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해서도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문가들의 조사에서 ′애기뿔소똥구리′, ′으름난초′ 등 여러 보호종이 확인됐습니다.

관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 환경영향평가도 부실로 판단했습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평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도리어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일부 개발사업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영기/환경부 기획조정실장(지난 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누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되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거짓·부실 조사 등으로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여년 전 국책 연구기관도 스크리닝 제도는 판단이 어렵고 신뢰도가 낮아, 기존 환경평가제도의 근본적일 틀을 바꿔야지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냈을 정도입니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정에 맞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