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슬기

북한, 또 동·서해상 포병사격‥9·19 합의 위반

입력 | 2022-10-19 06:07   수정 | 2022-10-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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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사격도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 안입니다.

합참은 우리 영해로 떨어진 포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560발을 포격해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포격을 강행한 건데, 중국의 당 대회 기간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이례적인 도발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17일 시작한 우리 군의 호국훈련과 경기 철원지역 포사격에 대한 반발성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 우리가 9·19 합의에 위반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지 않자, 군사합의 파기를 기대하면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도발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