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검찰,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입력 | 2022-10-19 06:23   수정 | 2022-10-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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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사방′ 사건보다 앞선 지난 2019년에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