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경아

'독점' 기준 바꾸나‥'플랫폼 독과점' 따진다

입력 | 2022-10-19 06:34   수정 | 2022-10-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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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주말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가 멈추자 택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 앵커 ▶

카카오T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을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기사들의 필수 앱 카카오T.

택시기사의 92%가 카카오T로 호출을 받고 있습니다.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호출앱 이용자의 94%가 카카오T를 씁니다.

카카오T가 먹통이 되자 택시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야 했고, 택시기사들은 장사를 공쳤습니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국민들과 택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사과가 전제돼야 할 것이고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택시 기사들은 또 카카오T가 먹통이 되자, 유료 가맹택시만 있던 혜택이 사라져 오히려 택시잡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카카오T의 독점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은 전통적인 독과점 기준으로 규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기준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기준으로는 카카오톡은 독점이 아닙니다.

무료서비스 부분은 매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와 빈도로 독과점을 판단하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밀어주는 것도 위법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하자는 요구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새로 만들려는 지침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아예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내세우던 현 정부에서, 과연 독점 규제 강화가 탄력을 받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