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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촉법소년 연령 '하향'‥어린 나이 '전과기록' 괜찮나?
입력 | 2022-10-27 06:44 수정 | 2022-10-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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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예전같지 않기 때문인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피해 중학생 때 탈출한 다영씨.
보호자 없이 모텔과 쉼터를 전전하며, 절도 등 범죄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결국 소년원 2년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간판만 ′학교′인 감옥이었습니다.
[다영 (가명)]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막 다 감시하고 하니까‥일단은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처벌이고‥″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립니다.
만약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돼,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졌다면 어땠을까?
[다영 (가명)]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가도 안 받아줘‥낙인을 교도소로 보내서 찍어버리는 것보다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소년부를 오래 맡아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도 ′소년원 보호′도 사실상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출 정도로 우리 기준이 높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독일, 캐나다, 미국 15개 주는 14살, 네덜란드는 16살이 기준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기록을 남기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선영 /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회들이 계속 차단이 되면서 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대인관계나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촉법소년 기준을 유지라고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화시설을 늘려 재범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