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쌍용차 헬기 진압 위법"‥대법 "노조 배상 책임 없다"

입력 | 2022-12-01 07:17   수정 | 2022-12-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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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헬기와 기중기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했었습니다.

대법원이 13년 만에, 당시 경찰의 진압 자체가 위법이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77일간 벌여 온 쌍용자동차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새총으로 볼트를 쏘며 저항했는데, 경찰은 이 때문에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노동자 60여명에게 11억원, 재판 기간 불어난 이자까지 총 3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6년 반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고의적인 저공비행이나 최루액 살포는 모두 경찰 규정에 어긋나며, 법령을 어겨 신체를 위협한 건 위법한 공무수행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컨테이너를 빠르게 움직이다 기중기가 고장난 건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불법농성이어도, 국가의 과잉진압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지난 13년 동안 당사자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별도로 쌍용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