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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안전운임·건보지원' 올해로 끝‥해 넘기는 '일몰법안'
입력 | 2022-12-29 06:15 수정 | 2022-12-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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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여야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던 일몰 법안들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앞 화물연대의 천막 농성장.
이봉주 위원장이 17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안전운임제 법안은 결국 올해말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당장 화물차 운전자들은 가격 후려치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그게 없어지는 순간 화주는 운송사한테 자기들 마음대로 줄 거예요. 최저 입찰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올해말로 끝나는 일몰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라는 초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 역시 지난 몇 달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 보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 이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일몰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습니다.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2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는 법안도 올해 말 일몰로 폐지됩니다.
여야 모두 국고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건 동의하지만, 여당은 한시적 5년 연장, 야당은 계속 지원이라는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11조원이 잡혀 있긴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될 상황입니다.
[이재랑/정의당 대변인]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처리해도 민생법안은 처리 못한다는 것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태도입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예외 인정 조항도 일몰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