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나연

'옷장 시신' 범인 구속‥'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입력 | 2022-12-29 06:19   수정 | 2022-12-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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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4개월 전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전 여자친구의 시신은 유실 지뢰 가능성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기사 뿐 아니라 전 동거 여성까지 살해했다고 진술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옷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대 남성/피의자]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

법원은 영장심사를 마친 지 5시간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가 동거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지붕에 설치된 짐 가방에 숨진 여성의 시신을 실어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은 곧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성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선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탐지견을 동반한 과학수사대원들이 눈덮인 하천과 덤불 주위를 돌며 단서를 찾았고, 일렬로 선 경찰관들이 탐침봉을 든 채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천 주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경찰의 육상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헬기 위주의 공중수색과 잠수부들의 수중수색은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풀숲에 가려진 구간 등 정밀 수색이 필요한 곳도 적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