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손구민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엄정 대처‥중독 의사 면허 박탈"

입력 | 2023-11-24 12:15   수정 | 2023-11-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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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마약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해서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의료인들은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