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손하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

입력 | 2023-02-27 17:02   수정 | 2023-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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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한 찬성표가 쏟아지면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하늘 기자, 정확한 개표 결과 전해주시죠.

◀ 리포트 ▶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단 2명만을 제외한 297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가 11표 나왔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찬성표가 출석 의원 과반인 149명에 달하지는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구 열하루만에 곧장 폐기됩니다.

오늘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투표함을 연 직후, 흘림체로 ′부′라는 글자를 쓴 듯한 투표지 두 장이 나오면서, 이를 유효표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개표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자처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속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온 한동훈 법무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범죄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방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 사실은 매우 단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을 합치면 122석뿐인데, 이보다 17명 많은 139명이 찬성 표결을 던진 겁니다.

기권한 9명까지 더하면 ′단일대오′를 공언했던 민주당 의원 가운데 20~30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돼,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