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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 원 수수' 노웅래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03-29 17:02   수정 | 2023-03-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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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인허가와 공기업 인사,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현금 다발의 출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