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손하늘

"탄핵안 재추진"‥"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23-11-10 16:56   수정 | 2023-11-10 17: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무제한 반대토론을 스스로 철회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어제 오후 끝나버려 표결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일단 철회해 이달 말 다시 발의하기로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권영진/국회 입법차장]
″(국회)의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셔서 철회가 됐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국회법의 규정과 그다음에 그 선례…″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의제가 된 안건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어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