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원

중대재해법 1주년 눈앞인데‥철근 구조물 떨어져 노동자 사망

입력 | 2023-01-14 20:07   수정 | 2023-0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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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달 말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1년이 됩니다.

회사가 안전 규정을 안 지켜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무는 법인데요.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는 5백 명이 넘는데 아직 유죄 판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화성의 공사 현장에서 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인 물류센터 신축 현장.

벽체에 붙어 있어야 할 철근 더미들이 휘어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철근 더미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노동자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크레인이 작업용 발판 계단을 옮기고 있었는데, 외벽 구조물을 건드리면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의 남성 노동자 2명도 다쳤는데, 이들은 당시 발판 계단 위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밑에서 신호수가 신호를 했었고 나머지 분들은 (발판) 위에 올라가서 철근 묶는 작업을 하는데 떨어지면서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발판 계단을 옮기는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물류센터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일단 전반적인 (안전관리) 내용을 다 볼 거고, 이곳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 업체는 지난 해 2월에도 경기도 성남에서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