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현

"우회전 신호등 확인하세요"‥22일부터 범칙금 6만 원

입력 | 2023-01-17 20:14   수정 | 2023-01-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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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회전하실 때 신호등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선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신호등이 없을 때도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