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영

10·29 참사 막말 정치인 결국 제명 부결‥"사실상 유급휴가"

입력 | 2023-01-18 20:30   수정 | 2023-01-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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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유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서 물의를 빚었던,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시의원들이 대신 ′30일 출석 정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냥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거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나라 구하다 죽었냐′부터 ′한몫 챙기려 한다′ 등 막말을 SNS에 잇따라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공개사과에 앞서도 SNS 글을 올려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정미진/고 노유영의 어머니 (지난달 15일)]
″어젯밤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닌가요?″

한 달여 뒤, 김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제명안건 처리를 위해 창원시의회 본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명안이 상정되자 비공개로 전환되더니 결과는 부결.

제적의원 45명 가운데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20표로 부결된 겁니다.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가 모두 ′제명′ 결론을 내렸지만 소용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표시로 퇴장하자, 곧바로 국민의힘 동료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이 가결됐습니다.

[김이근/창원시의회 의장]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일 출석정지인데, 알고보니 다음 달 16일까지 의회엔 공식 회의일정이 없습니다.

390여만 원인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도 그대로 받습니다.

사실상 한 달 유급 휴가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엄상진 위원장/10.29참사 경남대책위]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결정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 기간에 회기도 없고, 몇백만 원이나 되는 세비도 받아 가는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의힘 측은 제명 부결에 대해 김 의원이 사과했고 SNS 글은 유족 폄훼가 아닌 개인소신이라고 밝혔고, 10.29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장 영입니다.

영상취재: 한연호(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