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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편의점 난동 '가짜 촉법소년' 결국 징역형
입력 | 2023-01-18 20:34 수정 | 2023-01-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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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폭행했던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려보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었죠.
이 사건으로 편의점을 닫게 된 점주는 그동안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1시 중학생 16살 김 모 군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팔라며 폭언과 폭행을 시작합니다.
말리는 점주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때려보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다음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다 달아난 뒤 자신의 SNS에 이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 취한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를 무겁게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당한 점주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한쪽 눈은 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눈 동공이 벗어나는 거예요. 사시가 되면 복시가 생기거든요.″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딱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가해자) 아버지한테로. (피해자가 말한) 합의금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 점주는 다음 달 편의점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현(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