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입력 | 2023-01-27 19:50   수정 | 2023-01-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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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져서 지금은 63세, 10년 뒤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은 60세죠.

소득은 없는데, 연금받을 때는 안된, 그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주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60세인 ′정년′의 개념도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초 60세로 시작됐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금은 63세.

5년 뒤인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더 늦춰집니다.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계획은 60세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같은 방식을 통해 특히 55세에서 64세 까지의 장년층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일본 76.9. 독일 71.8%.

우리나라는 66.3%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부는 연공서열식 임금구조탓에 기업들이 이 연령층 고용을 꺼린다고 판단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정년 후 재고용 형태는 이미 일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생산기술 정년퇴직자에 대해 1-2년간 근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고, 숙련된 기술인재 확보가 어려운 곳도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고용기간을 늘렸고, 상당수 제조업과 금융업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임금은 삭감하면서 노동기간만 늘릴 수 있다며 노동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팍팍한 고용시장에서 그만큼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하는 세대 갈등 요인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